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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작성자 별모아디자인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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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따라 2019년 6월 13일부터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 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아래 대상에 포함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혹은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의 의무화

 [관련 FAQ 바로가기]


■ 시행일자

2019년 06월 13일

※금년도 말(2019.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 적용대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국세청 신고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이며, 개인정보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온라인쇼핑몰, 인터넷포털, 게임 등)

※연간 매출액 5천만 미만일 경우 적용대상 제외


※"이용자수"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말합니다.

- 이용자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즉, 이용자수는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는 무관합니다.

   - 이용자수 계산 방법: 전년도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92(일)

   이용자수 확인 및 상세한 계산 방법은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바로가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 설립 또는 창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이용자수와 상관없이 올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 최저가입금액

최소 5천만원 ~ 최대 10억으로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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